세금·세무
2023년 연말 정산시 아들이 만33세 2023년에 소득이 전혀 없으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만61세 이고 계약직으로 회사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입사은 2022년 10월 5일부터 근무 했습니다.
계약직 1년 연장하여 2024년1월23일 회사에 근무 하고 있는데
연말 정산을 하고 합니다.
아들이 만33세이고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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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 분은 나이 만 20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없어야 하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기에 불가하고, 신용카드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나 의료비 세액공제 정도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소득요건만 충족 시에도 가능하므로 그런 것들은 신청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이 없더라도 만 20세를 초과하였으므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하나, 자녀가 쓴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