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에 취업 후 부양가족 인적공제 신청 가능 여부
2023년 11월 1일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500만원 미만의(간당간당하게) 소득을 얻었는데,
이런 경우 남편쪽에 부양가족으로 넣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3년에 쓴 돈은 많은데 취업 후 제가 낸 세금이 얼마 없어서
연말정산해도 환급이 없을것 같네요.
현재에 2023년도 소득금액이 조회되지 않아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건너뛰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2023년도 소득금액 조회 후
인적공제를 할지 그냥 저 앞으로 연말정산을 할지 결정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 가능한거죠?)
그리고 2023년에 부동산으로 이득을 봤는데, 이 부분도 소득으로 잡을까요? (일부금액 이하는 소득으로 안 잡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본 이득이 소득으로 잡혀서 인적공제 받을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벼롤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에 대한 공제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연간 근로
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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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2023년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2. 본인 연말정산시에는 급여가 적기 때문에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0원이어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10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