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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우렁찬천산갑175
우렁찬천산갑175

2023년 연말에 취업 후 부양가족 인적공제 신청 가능 여부

2023년 11월 1일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500만원 미만의(간당간당하게) 소득을 얻었는데,

이런 경우 남편쪽에 부양가족으로 넣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3년에 쓴 돈은 많은데 취업 후 제가 낸 세금이 얼마 없어서

연말정산해도 환급이 없을것 같네요.

현재에 2023년도 소득금액이 조회되지 않아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건너뛰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2023년도 소득금액 조회 후

인적공제를 할지 그냥 저 앞으로 연말정산을 할지 결정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 가능한거죠?)

그리고 2023년에 부동산으로 이득을 봤는데, 이 부분도 소득으로 잡을까요? (일부금액 이하는 소득으로 안 잡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본 이득이 소득으로 잡혀서 인적공제 받을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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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벼롤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에 대한 공제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연간 근로

      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2023년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2. 본인 연말정산시에는 급여가 적기 때문에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0원이어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10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