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도중 취업한 자녀 연말정산 부모님한테 올릴 수 있나요?
11월에 취업해서 11~12월분의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안넘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1~12월분 전부 넣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도중 세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하나 20세 이하 나이요건도 충족해야 본인의 인적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에는 공제서류 제출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진행하고,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1~12월의 공제자료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므로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공제자료를 모두 받는 것이 낫습니다. 어차피 질문자님은 공제자료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가 적어서 전액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