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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파랑새160
후련한파랑새16022.11.22

계약직 근무기간 종료 후 퇴직시 보너스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곧 있으면 근무계약 종료로 인하여 정규직 전환이 어려워 퇴직금 수령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근무 계약 시작일 : 2021년 1월 시작

!보너스 수당 지급기준 :전년도 2020년 1월 기준 12월까지의 실적기준으로 2021년 3월 지급 (지급수당 : 기본급100%)

위 사항으로 인하여 저는 2021년 1월에 시작했기에 재직중이었어도 작년 기준 일한 실적이 없기때문에 보너스 수당 미지급에 관해서는 당연히 수긍하였습니다.

=> 대신 2020년 10월 입사자들에게는 2021년 3월 보너스 수당 지급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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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 계약 종료 예정 : 2023년 1월

보너스 수당 지급기준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2022년 1월부터 12월에 대한 실적을 토대로 지급이라고 한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위 수당은 당연히 퇴직금에 정산되어 반영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회사기준은 입사 당시에는 전년도 실적이 없기때문에 재직중이더라도 보너스 수당을 지급 안했는데,

자동계약 종료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재직중이 아닌 이유로 보너스 수당을 지급을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보너스 지급 관련 계약서에는, 회사 이익을 위해 "재직중인 자의 한하여 지급" 이라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12개월 실적에 "저"라는 개인의 직원은 전혀 실적이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었나요?

항상 기업은 계약서 문구에 내용만 집어넣으면 노동자는 당연하듯이 계약대로 따라야 한다 이건가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위 보너스 수당 번외로 추가적으로 또 있습니다.

현재 인센티브 실적관련하여 여러 지점내 저의 소속된 지점이 인센티브 지급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 지급 또한 2월 월급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 인센티브 또한 1년 동안 지점내 실적순위 향상에 따른 보상인데 이 또한 1월 월급을 마지막을 기점으로 2월 지급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퇴직금에 정산이 전혀 안되는건가요?

위 내용은 계약서는 따로 없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자진퇴사도 아닌, 2년 계약 종료로 인하여 자동퇴사인데 이런식으로 받을 수 있는거에 대한 지급도 받지못하고 나가게 된다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동계약 종료만 아니면 다들 3월에 성과금 받고 퇴사하는게 대부분 사람들의 관례 아닌가요?

근무자일때는 회사의 실적에 보탬이 되어야 하고 나갈때는 바로 구성원의 일원이 아닌 이유로 모든 혜택은 바로 사라진다는게 억울합니다.

생각할수록 노동자가 너무 약하고 기업은 결국 계약서 내용에 명시만 되면 순순히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라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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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너스나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발생하지 않은 임금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지급일 전에 퇴사한 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