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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굴뚝새89
한결같은굴뚝새8920.06.19
퇴직금 1년(인턴,수습기간포함)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2019.06.10 입사후 3개월 인턴을 한 뒤 19.09.10에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현재 2020.07.15에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퇴직금 정산은 안되고 19년 8월부터 시작하는 내일채움공제도 혜택이 없다고 하네요.

제가 알고있기로 입사일기준 1년이 넘으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고, 내일채움도 2019년 가입자는 6개월 ~11개월 납부시 소정에 금액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노무사님, 제가 알고있는게 법과 맞는걸까요? 제가 사장이 말하는걸 잊어버릴까봐 매번 녹음을 하고있습니다. 아래는 대화 내용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ㅠㅠ

사장 : 3개월은 인턴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

나 : 입사일기준으로 알고있는데요

사장 : 저희는 입사일기준이 아니에요. 저희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2번 쓰고 비정규직이자나요? 그래서 첫장에 3개월 쓰고 2번째는 기간에 정함이 없다라고 적혀있고, 내일채움공제도 8월기준으로 들어가졌어요. 저희는 다 그렇게 하고있어요. 내일채움공제도 8월기준으로 들어가졌어요. 저희는 다 그렇게 하고있어요.

참고로 제가 갖고있는 계약서는 6월에 입사한 계약서 뿐입니다..9월에는 계약서 안쓰고 합성에서 내일채움공제 신청했어요;;;(어이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