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채용시 홈택스에 매달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우선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경우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한 곳에 사업장가입신고와 가입하려는 보험을 모두 체크하여 근로자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과 관련하여선 세법과 무관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공단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