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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영혁 전문가
세무회계 하온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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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조정일때 구매한 공동명의 아파트 양도세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두 분의 세대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자가 1세대라고 볼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은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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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소득이 소득분위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소득분위 산정행위 그 자체는 세법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그 소득을 구분하여 순서를 매기는 것은 그 각 기관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소득 자체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고, 그 신고자료를 토대로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면서 확정이 되어 다시 국세청에 신고되는 구조입니다.2. 인건비 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지급하는 측은 그 인건비에 대해 비용처리하기가 힘들고, 발각 시 추징세액과 가산세, 밀린 4대보험료나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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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친별세1개월, 상속미등기시 납부할 세금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피상속인의 명의로 고지서가 발부될 것으로 보이며, 상속세는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표상속인이 신고하시면 되고, 납부세액은 말씀하신 재산 뿐이라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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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건비 신고에 따른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다만 미신고된 인건비들은 적발 시 미이행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세액과 지급명세서 제출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라고, 4대보험 없이 인건비를 지급하고싶으시면 차라리 3.3% 제하고 지급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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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품 제세공과금 환급방법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2022년에 발생한 기타소득은 2023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른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고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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