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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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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별세1개월, 상속미등기시 납부할 세금이 뭔가요?

시골이라 집, 전답이라고 해도 3억이하 될 것 같습니다.

4남매가 아직 재산분할 협의가 안되어 상속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6개월 내에 상속신고를 하겠지만

현재 3억 재산에 대하여 보유세와 재산세만 납부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고지서는 4남매한테 각각 날아오나요?

아니면 제일 연장자한테만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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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피상속인의 명의로 고지서가 발부될 것으로 보이며, 상속세는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표상속인이 신고하시면 되고, 납부세액은 말씀하신 재산 뿐이라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는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를 주된 상속인으로 지정하여 과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망시, 상속재산이 5억원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의 등기가 늦춰진다고 하여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상속재산의 등기가 이전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재산의 보유세는 주된 상속인(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나이가 가장 많은 자)에게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재산 소유자에 대한 부동산의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상속인에게 각자 재산세 등 고지서가 발송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피상속인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될 것이고 그에 납부 의무는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