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으로 인하여 3주택 예상시 절세 위한 재산분할 방법은?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사망한 부모로부터 2채 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1채만 인정되며 나머지는 일반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복수의 주택 중 상속주택으로 결정되는 우선순위는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 ▲피상속인의 거주가 가장 긴 주택 ▲사망일 시점에 거주한 주택 ▲기준시가가 가장 큰 주택 순입니다.반대로 상속주택을 여러 형제가 물려받았을 때는 통상적으로 공동 지분으로 소유한 주택은 각자 한 채씩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상속주택은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주된 상속인으로 판단합니다. 소수 지분의 상속자는 주택 수를 산정할 때 공동 상속주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만약 상속 지분이 동일하다면 상속 개시 당시 상속주택에 거주한 자, 최연장자 순으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주택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