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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영혁 전문가
세무회계 하온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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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감가상각비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세목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고, 법인의 각사업연도사업소득이나 개인의 사업소득 모두 사업과 관련하여 유형자산 등을 취득하였다면 그에 맞게 감가상각비 인식이 세법 상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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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접대비 회계처리시에 적격증빙이 없어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할수가 없을때?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회계상으로 해당 비용이 접대비가 맞다면 전액 접대비로 처리하시는 것이고, 그 금액 중 세법 상 한도를 초과하였거나, 적격증빙미수취분, 증빙불비분 등을 구분하여 세무조정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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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으로 인하여 3주택 예상시 절세 위한 재산분할 방법은?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사망한 부모로부터 2채 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1채만 인정되며 나머지는 일반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복수의 주택 중 상속주택으로 결정되는 우선순위는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 ▲피상속인의 거주가 가장 긴 주택 ▲사망일 시점에 거주한 주택 ▲기준시가가 가장 큰 주택 순입니다.반대로 상속주택을 여러 형제가 물려받았을 때는 통상적으로 공동 지분으로 소유한 주택은 각자 한 채씩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상속주택은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주된 상속인으로 판단합니다. 소수 지분의 상속자는 주택 수를 산정할 때 공동 상속주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만약 상속 지분이 동일하다면 상속 개시 당시 상속주택에 거주한 자, 최연장자 순으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주택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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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버섯과 나물들 말린것들 판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말씀하신 재화가 면세인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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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세계산방법자세하게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율은 원천징수세율일 뿐이고 결과적으로 연간 총급여액에 따라 계산되는 근로소득금액과 결정세액은 공제액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1&cntntsId=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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