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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영혁 전문가
세무회계 하온
취득세·등록세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Q.  취득일기준? 증여일 기준? 너무햇갈려요 ㅠ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보유와 거주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았다면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셔야 고가주택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전부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
법인세 이미지
Q.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주는 기관이 따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따로 계산을 하는 기관은 없을 것이고, 보통 세무사/회계사사무실에 기장용역을 대리로 맡기신다면 그 부분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사/회계사사무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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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십년전 물려받은 밭 매매시 세금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올 해 안에 양도하시지 않으신다면 내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던 중과세율을 20%포인트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한도 30% 내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폐지되므로 올 해 안에 10% 중과라도 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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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사외유출....접대비 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접대비의 한도초과액은 세무조정사항이지 결산과정에서 회계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세무조정합계표에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미지
Q.  사업자를 내지않고 투잡할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보통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합니다. 용역에 대한 대가의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자가 신고 및 납부하고, 소득자는 3.3%를 제한 소득으로 수령하여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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