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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재밌는참새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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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내지않고 투잡할수있는 방법이있나요?

현재 회사에다니는 직장인입니다.

대행업종이고, 대행업으로 직접투잡을 하려하는데,

대행업 도중 외주를 주는 거래처와 사업자없이 거래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사업자를 내지않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데, 이런경우 비용처리는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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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없이 프리랜서(3.3%사업소득)로서 투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업체에서 용역비 지급시 3.3%로 원천징수하여 소득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대행업 도중 다른 분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면 마찬가지로 3.3%로 원천징수를 하여 소득을 지급하면 됩니다. 원천징수한 3.3%세금은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및 직원이 없는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3.3%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보통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합니다. 용역에 대한 대가의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자가 신고 및 납부하고, 소득자는 3.3%를 제한 소득으로 수령하여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