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기준? 증여일 기준? 너무햇갈려요 ㅠ
08년 의정부 아파트 매수
17년 8월 화성 아파트 분양권 취득
19년 10월 화성아파트 입주
21년 10월 의정부 아파트 증여
화성 아파트 양도세비과세 혜택은 취득일 기준인가요 증여일 기준인가요? 처음 분양권 취득시 비조정지역이었거든요... 어떤 세무사님은 증여일로부터 비과세 기간이 리셋되어 2년거주해야 한다고 하셔서요.. 국세청에도 질문올려봤는데 비조정 지역이었기 때문에 2년거주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이 왔어요.. 뭐가 맞는건지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화성아파트는 의정부 아파트 증여일 이후 새롭게 2년이상 보유하시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성아파트는 조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21년 이후에 의정부 아파트를 처분(양도, 증여, 용도변경 모두 포함)하였으므로 화성아파트는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 이상 '보유'만 하시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을 보유하던 자가 양도, 증여, 용도변경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새롭게 기산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보유와 거주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았다면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셔야 고가주택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전부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