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 직접 세무서 가서 신고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신고 방법은 신고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금액이 크지 않은 신고유형일 경우 유선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으며, 모바일 손택스 어플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기한 내 무신고 시 우선 당초 납부하셨어야 할 종합소득세액은 물론이거니와, 그 세액의 20%만큼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될 것이고, 당초 납부기한인 5월 31일부터 실제 납부하게되는 날까지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