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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영혁 전문가
세무회계 하온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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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 11월에 편의점 인수양도 받아서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세무사사무실마다 요청하는 서류들이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받으셔서 명확히 하신 후 요청한 서류들에 대해서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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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소득에 대해서 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한도 내에서 산입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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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 12월에 프리랜서로 전환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정확하고 유리한 계산을 하고싶으시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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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권사 이벤트로 받은 현금 및 상품권, 주식도 종합소득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우선 지급받은 금액들이 신고대상소득이 맞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MY 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상대 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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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세 직접 세무서 가서 신고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신고 방법은 신고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금액이 크지 않은 신고유형일 경우 유선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으며, 모바일 손택스 어플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기한 내 무신고 시 우선 당초 납부하셨어야 할 종합소득세액은 물론이거니와, 그 세액의 20%만큼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될 것이고, 당초 납부기한인 5월 31일부터 실제 납부하게되는 날까지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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