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프리랜서로 전환하였습니다
11월까지 정규직으로 있다가 12월에 프리랜서로
전환해서 올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거라고 해서 하지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게된다고 들었는데 처음으로 하게되고 복합? 뭔가 복잡하게 보이던데
기존과 많이 다른가요? 혹시 세무사에게 맡기면 편하게 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정확하고 유리한 계산을 하고싶으시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나, 사업소득은 소득자 본인(단, 외부조정 대상자 제외)이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연말정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회사가 하여 소득자가 편하듯이 세무대리인을 활용하는 경우 비용이 소요되나,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5월에 근로소득+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사업소득및타소득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11월 정규직
12월 프리랜서
이정도라면 근로소득이 더 크고, 프리랜서 소득이 적으므로 혼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해보입니다.
사업소득 외 기타소득 신고방법 영상 참고해보세요.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저정도 수준이라면 세무대리 금액도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