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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영혁 전문가
세무회계 하온
Q.  연말정산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Q.  오피스텔 구입시 계정과목은 어떤계정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투자자산은 말그대로 투자목적의 부동산이므로, 사업목적 상 건물로 계상함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인식한 건물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신다면 그만큼 추후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시 오피스텔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시적으로 많은 소득이 한번에 잡히는 양도소득세 쪽을 절세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1-1. 취득 시 발생한 부대비용은 모두 건물 취득원가에 함께 포함하여 계상하시면 됩니다. 2. 공급시기가 2023년 7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라면 24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대출금 이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는 아니기 때문에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3. 단순경비율 사업자는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는 자동적으로 국세청에서 분류해줍니다. (1)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애당초 불로소득에 가까워 경비율 자체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라 하더라도 실제 쓴 비용을 계상하여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편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2) 대출이자도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대출이자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이 명확히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금액도 재산가액을 초과하여선 안됩니다.(3) 단순경비율 여부는 종합소득세 관련한 것이라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무관하며 매 기수마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2004년8월생 자녀 인적공제 24년 연말정산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까지는 인적공제가 가능하므로 04년 생은 23년 12월 31일 기준 만 19세이므로 가능합니다. 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도 만 20세이므로 내년에도 공제가능하시고, 25년 12월 31일 기준 만 21세이므로 내후년부터는 불가해지십니다. 감사합니다.
Q.  청년창업세금감면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법인과 개인의 요건이 조금 다르지만 둘 다 가능은 합니다.2. 도소매업은 창업감면 불가 업종에 해당합니다. 통신판매업은 18년 5월 이후 창업한 경우에 한해 창업감면 가능합니다.3. 통신판매업의 신고유무보다는 실제로 해당 소득이 통신판매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맞는가가 중요합니다. 다만 2023년 올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창업감면은 최초소득연도로부터 5년 간 감면이 가능하므로 2024년에 최초로 통신판매업 소득이 발생한다면 24년부터 5년 간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4. 최초소득연도가 24년이라면 24년부터 가능합니다.5. 1월 25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 있다면 신고하고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컨설팅 비용이 양도소득세 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법정 공인중개수수료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정도입니다. 컨설팅비용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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