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을 준비할때 연금 저축으로 얼마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초과자 : 12%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자 : 15%
Q. 일반임대사업자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일반임대업을 위한 지출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취득세와 취득 시 지출한 공인중개수수료는 경비처리가 아니라 취득자산의 원가로 처리해야하므로 불가하고,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소요된 차입금이자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취득 시 지출한 취득세와 공인중개수수료는 임대사업의 경비처리가 아니라 추후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처리 가능합니다.3.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직전 연도 사업 수입금액이 2천4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해야 하고, 2천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로 계산가능하십니다.4. 오피스텔의 감가상각비도 임대사업의 소득금액에서 경비처리는 가능하나, 그 경비처리한 만큼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되므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매년 감가상각비로 조금씩 비용처리해서 낮은 세율구간에서 절세되는 것보다는 양도소득이 한번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높은 세율구간에서 절세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므로 보통은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비교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