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rp 중도해지 시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나요?
작년에 irp를 중도 해지 했습니다.
그 때 받은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은 들어와있던데..
연금소득에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아서 넣어야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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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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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해당연금소득은 분리과세대상으로 합산신고하진 않습니다.
연금소득지급명세서 확인해보시고, 종합소득 신고도움서비스(안내문)상 연금소득이 x표 되어잇는것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개인형IRP 해지시 기타소득세율(16.5%, 지방소득세 포함)이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타소득세 = [ 세액공제(소득공제) 받은 납입원금 + 운용수익] X 16.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rp를 중도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