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 정산 벼락치기 중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세제혜택인 만큼 요건만 충족하면 위험성은 없으나 그만큼 나의 현금흐름이 해당 상품에 묶여있는 것이라 그러한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초과자 : 12%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자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