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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영혁 전문가
세무회계 하온
Q.  2023년 12월 26일(화) 자정 이후 미국주식 매도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증권사마다 해외주식을 운용하는 방법이 모두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하시는 증권사의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1가구 2주택 각종 세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우선 A아파트를 양도하실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는지 확인해보시고, A아파트 양도 후 C아파트 취득 시 B주택을 보유 중인 상태이실 것이므로 비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취득은 주택일반취득세율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다만 A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C아파트를 취득하신다면 비조정대상지역의 3주택 취득으로 보아 8%의 취득세율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다주택자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다주택자이시므로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시점부터는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2023년 12월 31일까지 타 회사에 취업하시는 경우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고, 이 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때 합산하여 정산하지 못하셨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홈택스에서 조회하셔서 합산하실 수도 있습니다.2023년 12월 31일까지 타 회사에 취업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홈택스에서 조회하셔서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연말 정산 벼락치기 중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세제혜택인 만큼 요건만 충족하면 위험성은 없으나 그만큼 나의 현금흐름이 해당 상품에 묶여있는 것이라 그러한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초과자 : 12%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자 : 15%
Q.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 입금만 해둬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그 요건은 계좌의 납입입니다. 따라서 연금납입확인서를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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