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연금을 들면 연말정산 때 돈을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9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600만원 한도입니다.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자 : 15%
취득세·등록세
Q. 부모님에게 상가건물을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의 시가는 상호 간의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증여일 전으로 6개월, 증여일 후로 3개월(이하 평가기간) 동안의 매매, 감정평가, 수용, 경매 또는 공매된 가격이 시가입니다.1. 상가건물일 때, 실제 매매사례가액이 없을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사례가액이 있다면 일명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2. 상가건물의 경우 매매사례가액 혹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3. 다릅니다. 감정가액은 위에서 말씀드렸듯,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합니다.4. 감정평가액도 없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별도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인지 아닌지의 여부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 등에 따라 그 평가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한, 적법한 평가방법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감정가액으로 신고를 할 경우 해당 감정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