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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영혁 전문가
세무회계 하온
연말정산
연말정산 이미지
Q.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는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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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연금을 들면 연말정산 때 돈을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9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600만원 한도입니다.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자 : 15%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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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소득이 없으면 배우자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아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만 타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배우자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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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시 아이들의 저축한 새뱃돈도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와 축하금·부의금 등을 비과세 항목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세뱃돈은 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과세가 안될 수도 있으나,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여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금액(만원~몇십만원 정도)을 세뱃돈 명목으로 꾸준히 입금했음을 소명하실 수만 있다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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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주담대로 자녀 부동산 구입지원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해당 목적으로 대출받으신 금액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은행에 확인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세법으로만 봤을 때 성인 자녀에게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한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세무서 서면신고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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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금액증명원에시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보는 법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소득금액증명원은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으로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금융소득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표기가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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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수외 소득과 건강보험료 관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보수 외 소득은 직장가입자의 소득 중 보수를 제외한 이자, 배당, 사업 소득 등을 말하는데 말 그대로 소득은 내가 번 돈을 의미하므로 수입금액이 아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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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되는 것이 맞고, 그 때의 금융소득 2천만원의 기준은 세전금액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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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럴경우 배우자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배우자 공제가 되려면 배우지 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미 총급여액이 490만원이라 근로소득금액이 1,470,000원인 상태에서 12월에 사업소득까지 발생했으므로 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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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에게 상가건물을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의 시가는 상호 간의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증여일 전으로 6개월, 증여일 후로 3개월(이하 평가기간) 동안의 매매, 감정평가, 수용, 경매 또는 공매된 가격이 시가입니다.1. 상가건물일 때, 실제 매매사례가액이 없을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사례가액이 있다면 일명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2. 상가건물의 경우 매매사례가액 혹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3. 다릅니다. 감정가액은 위에서 말씀드렸듯,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합니다.4. 감정평가액도 없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별도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인지 아닌지의 여부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 등에 따라 그 평가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한, 적법한 평가방법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감정가액으로 신고를 할 경우 해당 감정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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