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할때 빠져야 하는 세금과 4대보험료들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자동이체 설정은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2. 실제 지급되는 급여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세후 금액으로 지급되면 됩니다.3. 4대보험 간편계산기 등을 통해 계산하셔도 되고, 취득신고 후 실제 고지되는 금액에 맞춰 작성하셔도 됩니다.4. 취득신고하면 4대보험료가 부과될 것이고, 각 보험료의 부과율에 맞춰 처음엔 부과될 것이므로 취득신고 시 신고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원천징수세액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시면 되겠고,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하고 연 단위로 연말정산도 하시면 되겠습니다.5. 법인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Q. 타인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시 증여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