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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영혁 전문가
세무회계 하온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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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가 월급을 제가 일정 부분 받아서 관리하고 매월 용돈드리고 있는데 증여로 잡힐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모친 분의 급여와 용돈이 정확히 일치하는 등 입금과 출금이 명확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차액이 생기고 그로 인해 자녀가 부를 축적 중이고, 그 소득을 통해 자녀 명의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정황이 있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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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권사 2곳 합치면 250만원이 안되는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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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상화폐세금관련 입니다. 답변부탁들여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3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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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액이 0원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어차피 원천징수된 세액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아예 원천징수되지 않았더라면 연말정산 단게,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단계에서 세액을 제대로 계산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로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즉, 어차피 정산될 세액이라 사실 원천징수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아도 연말정산/종합소득세 때 제대로 납부만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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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제납부된 4대보험과 제가 공제받은 4대보험이 다르다고 차액을 저에게 받겠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만약 실제 공단으로부터 고지된 근로자 몫의 보험료보다 급여에서 덜 떼인 것이 맞다면, 그 차액만큼은 근로자 분이 마저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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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간 증여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배우자 분의 소득이 이체되는 것이므로 충분히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쓰는 금액은 과세가 안되지만 그 금원을 통해 질문자님의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하시면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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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연이자천만원 까지 제외 신문기사본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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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근로자는 세금환급,자녀장려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일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실 수 있지만 일용근로소득일 경우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실 것도, 정산하실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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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료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실제 부과되는 보험료와 차이나는 부분은 근로자와 정산하셔야 합니다.2. 연 단위로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면 문제 없지만 차이난다면 정산하셔야 합니다.3. 고지된 금액대로 예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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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법 관련 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1월이 공급시기인 거래에 대해 1월 31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2. 1월 이내 1월 10일부터 15일 동안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1월 15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3.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실제 1월 27일에 거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1월 27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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