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권사 2곳 합치면 250만원이 안되는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해야할까요?
해외주식 작년 수익이 한 곳은 280만원,
한 곳은 마이너스 70만원 정도입니다.
합치면 250만원이 안되는데 일단 한곳이 250만원이 넘으니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할지 안해도되는건지 고민됩니다.
신고 해야하나요??
하는거면 두군데 다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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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증권사 개별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증권사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