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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후련한게논95
후련한게논95

증권사 2곳 합치면 250만원이 안되는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해야할까요?

해외주식 작년 수익이 한 곳은 280만원,

한 곳은 마이너스 70만원 정도입니다.

합치면 250만원이 안되는데 일단 한곳이 250만원이 넘으니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할지 안해도되는건지 고민됩니다.

신고 해야하나요??

하는거면 두군데 다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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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증권사 개별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증권사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