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 후 매매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최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증여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증여 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만 충족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어머님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