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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부엉이190
느긋한부엉이190

월급 더 받을수 있나요? 간이세율 조정을 통해??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게됬는데 월급 명세서에 세금은 간이 세율를 통해 우선 내고, 연말 정산을 통해서 돌려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간이 세율을 그렇다면 더 낮춰서 우선 월급을 더 받고, 나중에 연말 정산때 정산하여 일시불로 더 낼수 있는지요?

조삼모사 이긴 하지만, 마통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더 현명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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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소득세에서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80%, 100%, 120%로 조정이 가능하며, 80%로 선택하시면 말씀하신대로 기중에는 입금되는 월급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담당자와 협의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하여 가산세 등의 문제는 발생치 않으므로 원천징수단계에서 적게 납부하시고 연말정산 기간에 추가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다만 일시에 큰 금액을 납부하시는 것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