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세는 더 내고 싶으면 더 낼 수 있는건가요?

2020. 02. 17. 15:09

연말정산 하면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많이 (근로소득세)세금내면 그만큼 다시 많이 돌려받게 되는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소득세를 더 내면 연말정산 이후 보너스 받는 기분이 들 것 같은데 (물론 낸것 고대로 돌려받는것이지만요.......) 근로소득세도 개인의 요청에 따라 비율을 바꿔서 낼 수 있는건가요? 올 연말정산했을때 120% 100% 뭔가 선택하는게 있어서 그게 그건가 싶어서 문의드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는 근로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간이세액 납부율을 120%로 조정하여 근로소득세를 미리 더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금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금액적인 중요성은 낮지만, 80%만 납부하시고 차액만큼 자동이체를 하시는게 재테크 관점에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2. 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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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80%, 100%, 120%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율은 질문자님이 인사담당자한테 신청하시면 되구요.

     12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했다면, 평소에 세금을 많이 내니 연말정산 환급 시 평소에 더 낸만큼 환급을 더 받을 것이고, 8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했다면 평소 덜 낸만큼 덜 환급받거나 오히려 더 낼수도 있겠죠.

     결국 조삼모사구요. 경제적으로는 80%로 원천징수하는게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20% 덜 뗀 걸로 예금에 드셔도 되고, 다른 곳에 투자할 수도 있으니까 이자나 배당수익을 일부라도 더 받겠죠.

    120%로 더 내서 일년뒤 연말정산시 더 환급받는 기쁨보다 평소 80%로 내고 나머지 20%는 다른 곳에 투자해서 일년 뒤 소액이라도 자본이득을 얻는 기쁨이 더 클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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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시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80%로 원천징수시 급여 수령시 세금을 적게 떼게 되어 연말정산시 납부해야할 금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반면에 120%로 원천징수시 매월 세금으로 공제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수령하는 급여는 줄어드나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금액은 많을 것입니다.

      결국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납부하는 금액은 동일하나 먼저 낼 지 나중에 낼지의 문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2. 1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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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급여를 지급할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개인별로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120%, 100%, 80% 등 원하는 퍼센트를 급여 담당자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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