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세는 더 내고 싶으면 더 낼 수 있는건가요?
연말정산 하면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많이 (근로소득세)세금내면 그만큼 다시 많이 돌려받게 되는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소득세를 더 내면 연말정산 이후 보너스 받는 기분이 들 것 같은데 (물론 낸것 고대로 돌려받는것이지만요.......) 근로소득세도 개인의 요청에 따라 비율을 바꿔서 낼 수 있는건가요? 올 연말정산했을때 120% 100% 뭔가 선택하는게 있어서 그게 그건가 싶어서 문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