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근로소득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1)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물적공제 = 근로소득 과세표준
3) 근로소득 과세표준 x 세율(6~45%) = 근로소득 산출세액
4) 근로소득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 근로소득 결정세액
5) 근로소득 결정세액 - 매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액 합계액 = 근로소득 차가감납부할세액
근로소득 환급세액은 근로자의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 합계액이 근로소득세
결정세액보다 더 큰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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