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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복어240
단아한복어24024.01.22

직장인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내가 냈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합산하여 정산해준다는 개념으로 봐야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어떤점이 있는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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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나의 세액이 정확히 계산되어 납부되게 하는 정산과정입니다.

    2. 소득공제는 세율이 곱해지기 전의 소득에서 일정금액 차감해주는 형태이고,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세율이 곱해진 세액에서 일정부분 차감해주는 형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월급을 받을때 공제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이전에 세금이 낮게 산출되도록 공제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후의 세금에 대해 직접적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항목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 :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근로소득 산출세액

    에서 근로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의 항목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뜯겨던 세금 vs 1년간 총급여와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확정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항목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항목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