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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1.18

연말정산 끝나서 더 내거나 덜낸 사람들 정산은 어떤식으로 되는건가요?? 저희는 월급에서 가감 해서 주던데,,,

연말정산 끝나서 더 내거나 덜낸 사람들 정산은 어떤식으로 되는건가요?? 저희는 월급에서 가감 해서 주던데,,,월급에서 가감 후 나라에 내거나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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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2,3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또는 3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되어 환급되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으로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나라와 정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회사 경리팀에서

    실시하게 되는 데, 연말정산 결과 개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회사 경리팀에서는 세액 환급이 발생한 경우 당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세액

    징수액과 2월분 원천징수 세액 범위내에서 환급을 하게 되고, 부족한 경우 다음달로 이월

    하여 계속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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