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 돈은 세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급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실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