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영혁 전문가
세무회계 하온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종합소득세
2023년 12월 20일 작성 됨
Q.
세금을 적절하게 줄이는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종합소득세
2023년 12월 20일 작성 됨
Q.
회사원+ 개인 사업자 + 동업 공동대표(예정) 인 상황입니다. 사대보험등과 세금 여부 어떡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타소득으로 인해 국민연금 상한액에 도달하시는 경우엔 알 수도 있습니다. 혹은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할 일이 있거나 하여도 알 수 있습니다.2. 그대로 직장가입자일 것으로 보입니다.3. 채무는 세무와는 관련없는 질문입니다.
증여세
2023년 12월 19일 작성 됨
Q.
현금증여 1억이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전세자금 지원으로 꼭 현금을 "증여"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면 전세자금을 대여해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절세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기 때문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증여를 하셔야겠다면 1억5백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고, 부모 자녀 간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밖에 공제가 안되므로 1억 여부와 관계없이 5천만원 초과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대상이십니다.
양도소득세
2023년 12월 19일 작성 됨
Q.
올해 미국주식으로 300만원 수익이 나서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요. 현재 300만원 적자인 미국주식을 매도후 다시 매수하면 양도세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1년의 전체 양도차익과 차손을 통산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만큼 같은 연도 안에 양도차손을 발생시키면 통산되어 납부하실 세액이 없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2023년 12월 19일 작성 됨
Q.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체납세액에 대해 가족이 연대하여 책임질 의무는 없지만 체납세액이 있는 상태로 사망하실 경우 상속채무에 체납세액도 포함되어 상속포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면 함께 상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하루이자율처럼 계산되어 매일 증액됩니다.
36
37
38
39
4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