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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영혁 전문가
세무회계 하온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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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담보 대출 있는 아파트 일반 증여 시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증여는 누구에게나 가능하며,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다만 부담부증여의 경우 담보된 채무를 상환할만한 능력(소득)이 없으시면 인정받기 힘듭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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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하네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현재 어떻게 소득이 신고되었는지 파악이 안되지만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이 있을 것으로 확인되며,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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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연말정산 공제 시 추징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아파트 분양 당첨이 되시고 나면 기존 청약통장 저축에 입금은 불가능하며 주택청약 해지 후 추징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가입 일로부터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납부 금액의 6% 추징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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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월말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2021년 근로소득은 2022년 초 연말정산 기간에 제대로 정산하셨고 다른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없다면 따로 신고하실 것은 없으시고, 2022년 근로소득은 2022년 12월 31일 근무지가 있으시다면 그 회사에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서 합산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2022년 12월 31일에 근무지가 없으시거나 합산연말정산하지 않으셨다면 2023년 5월 31일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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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연말정산했는데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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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았는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결국 2021년에 두 근무지에서 두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두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기간에 합산하여 정산하시거나 그러지 못하셨다면 종합소득세 기간에 합산하여 정산하셔야 합니다.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으셨다면 이번에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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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세공과금이 추가 납부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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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4대보험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아래 링크에서 4대보험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https://m.4insure.or.kr/mobile/calc/calc.do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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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이고 근로소득뿐인데 종소세가 나온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각각의 회사에서 각기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첫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2021년 12월 말에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기간에 제출하여 합산연말정산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고, 이 때 합산하지 않으셨다면 2022년 5월 31일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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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장단점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법인으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소득을 받으며 근로소득세를 내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배당하게 될 경우 주주는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인법인이 가능하므로 1인이 대표이사이면서 배당을 받는 주주인 경우 법인사업에 대해 법인세를,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주주로서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율이 낮긴 하지만 그만큼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들이 많습니다.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곧 사업자이므로 오로지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만, 그만큼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세율이 법인세율보다도 매우 높게 잡혀있어 높은구간의 소득일수록 떼어가는 세금이 40%(법인세는 최대 22%)까지 육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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