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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천산갑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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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공과금이 추가 납부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1. 7월경 홈쇼핑에서 물품을 구매하다, 경품에 당첨되었습니다.

경품업체(지에스리테일)에게 재세공과금이 724,860원이라는 사실을 전달 받고

재세공과금을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했습니다.

어제(2022.5.7) 갑자기 카톡을 통해 국세청 안내를 받았습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내용을 열람하니

2021년 기타소득이 있으니 홈텍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뜻 같아

홈텍스를 로그인하여 홈택스 네비게이션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전 근로소득자이기에 2021년도에 대한 연말정산은 2월에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기타소득 조회하고 진행하니,

2021년도 연말정산시 납부한 세금이 3,145,901원이고,

기타소득 2건에 대한 기납부세금이 748,860원이어서

- 1건은 교육청에서 받은 300,000원에 대한 세금 24,000원

- 1건은 경품당첨에 대한 재세공과급 724,860원

기납부 총액 3,894,761인데,

결정 세액이 4,024,532원이라

종합소득세 129,771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근로소득에 따라 재세공과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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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질의의 기타소득중 교육청에서 받은 소득의 기타소득금액은 12만원(=24,000/0.2)이고, 경품의 기타소득금액은 3,744,300원(=748,860/0.2)이 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의 합은 3,864,300원이 되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한편, 사진의 산출세액을 보면, 세율이 24% 구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24%의 세율을 적용하면 기타소득금액으로 증가하는 산출세액은 927,432원이 증가하게 됩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