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올해 2022년 4월말 퇴사한 사람인데용..
진짜 퇴사한지 일주일정도 따끈따끈하네요 하핫..
(작년 입사 후 1년 2개월 재직함!/ 4대보험적용)
이번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예외로 퇴사 후 뭔가 제가 직접 신고하거나 처리해
야할 일이 있다면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당..!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2021년 근무한 내역에 대하여 회사에서 2022년 연초 연말정산하지 않으셨다면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정기신고하셔야합니다.
정기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근무한 내역에 대해서는 2023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2021년 근로소득은 2022년 초 연말정산 기간에 제대로 정산하셨고 다른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없다면 따로 신고하실 것은 없으시고, 2022년 근로소득은 2022년 12월 31일 근무지가 있으시다면 그 회사에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서 합산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2022년 12월 31일에 근무지가 없으시거나 합산연말정산하지 않으셨다면 2023년 5월 31일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4월에 퇴사하셨다면 2021년 근로소득은 퇴사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을 것이고, 2022년 4월까지의 근로소득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였을 것입니다. 2022년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2022년 4월까지의 소득과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2021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2021년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다면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4월에 퇴사하셨다면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내년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2021년에 발생한 소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