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당을 지급 취소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정확히 그 취소 결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확실치는 않지만,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당해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질의회신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소득, 제도46011-11391 , 2001.06.08또한 애초에 3월에 배당결의 이후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배당소득 지급의제 규정에 의 하여 배당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므로, 배당결 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이미 6월에 원천세 신고를 의제규정에 따라 하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