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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물범159
러블리한물범159

현금영수증 발행기간이 3년입니까?

자영업하고잇고요

계좌이체해주신 고객님이 발행기간이 3년이라고

찾아서 몽땅다찾아서... 31만원정도입니다

제가 찾아보니 5일이라고하던데요

5일맞나요?

5일이라면 31만원이 아니라

5만원정도구요

3년이면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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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지급받은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은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⑧ 법 제117조의 2 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⑫ 법 제162조의 3 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