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법인사업자이자 사회적기업인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설립된 지 5~6년 되었는데 설립 당시 절차를 누락했는지 뭔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을 받아보라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가 면세법인사업자이자 사회적 기업인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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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이 민원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그 사업목적의 주된 주무관청에서 허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이므로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7&CappBizCD=00000000025&tp_se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