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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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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관련 질문을 드리고싶습니다

법인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업종이 건설업입니다.

근데 추가로 업태에 인력사무소도 넣으려고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인력사무소는 면세업입니다.

법인 설립시 일반과세랑 면세업이랑 같이 묶어서 법인설립이 되나요?

묶었을때 인력사무소로 들어오는 수입은 일반과세 적용안되는지 궁금하고 사업자통장을 따로 쓰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상호명도 각각으로 할수있나요?

설립전이라 모르는게 많아 법무사 통해서 하겠지만 어느정도 정리를 해서 가려는데 머리가 아프네요.

쉽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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