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설립 관련 질문을 드리고싶습니다
법인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업종이 건설업입니다.
근데 추가로 업태에 인력사무소도 넣으려고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인력사무소는 면세업입니다.
법인 설립시 일반과세랑 면세업이랑 같이 묶어서 법인설립이 되나요?
묶었을때 인력사무소로 들어오는 수입은 일반과세 적용안되는지 궁금하고 사업자통장을 따로 쓰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상호명도 각각으로 할수있나요?
설립전이라 모르는게 많아 법무사 통해서 하겠지만 어느정도 정리를 해서 가려는데 머리가 아프네요.
쉽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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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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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상업등기를 완료한 이후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겸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매출 매입, 비용 관련한 항목은 모두 법인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 또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상호는 2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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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법인설립목적에 따른 업종은 모두 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면세용역과 과세용역을 동시에 제공할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력알선업의 경우에는 면세에 해당하고 고용중인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상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영위하는 업종이 허가 및 면허가 필요한 경우 등록을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