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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법인사업자도 과세면세 겸영사업자 신청제도가있나요??? 아니면 그냥 면세 업종 추가만 하면되는건ㄱ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그냥 법인사업자입니다. 면세 업종 추가하시면 되며, 부가세 신고시에는 과세사업에서 발생한 매출/매입만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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