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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법인사업자인데 면세용폼팔고싶으면 그냥 업종정정만 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과세면세 같이파는 신고가 별도로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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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 물품을 팔아도 관계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만 과세물품 판매내역만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법인세 신고시에는 모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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