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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3.06.26

법인사업자를 내고 싶은데 조건이 어떻해 되는건가요??

간이과세자나 일반 과세자는 특정한 조건없이 세무서에서 발급이 가능하던데,

법인사업자는 발급조건이 있나요??어떤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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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하려느 경우 ㅁ너저 법인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등기는 법인 정관, 발기인. 발기인 총회, 출자금 납입, 감사인 선임 등의

    절차를 거쳐 공증을 받은 후 관할 상업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무사 님 등의 법류자문을 받아 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하는 경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절차를 마무리한 경우 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법인 정관 사본, 법인 상업등기부

    등보, 주주명부, 개시 재무상태표, 사업장 임차시 임차계약서 사본,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 도장 등을 첨부하여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법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을 등기하신 후 법인관련서류(정관, 등기사항, 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하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을 등기(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및 허가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요건은 하시는 업종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업종 남겨주시면 추가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도 사업자등록시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을 먼저 설립하시고 사업자등록 신청시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