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를 발급받는 조건이 어떻해 되나요?
법인사업자를 발급받으려고 한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발급이 가능하나요? 그리고 일반 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의
좋은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효건 회계사입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법으로 만든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쉬울겁니다.
법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먼저 설립해야하며 법인 설립과정은 복잡할수있기에 법무사나 세무사, 회계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기장계약 체결 및 유지시 법인을 무료로 설립해주는곳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대비 좋은것은
법인이라는 별도의 목적을 인격체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달리 지분의 가액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투자나 대출, 거래관계에서 개인사업자보다는 높은 신뢰를 가질수있구요
정부 지원이나 스타트업 지원같은 부분도 법인에만 혜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비 설립절차와 운영이 복잡해 관리측면에서는 더 큰 비용이 들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사업자등록에 더하여 법인설립절차가 추가됩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서, 정관, 주주명부 등
2.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그리고 세부담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세율
법인세: 2억원이하: 9%
소득세: 0.88억 ~ 1억: 35%
2. 대표자 급여
법인세: 비용인정
소득세: 비용불인정
사업체소득규모가 증가한 경우 법인전환하는 것이 세부담 감소측면에서 유리하십니다.
다만, 법인자금은 대표자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금지(횡령)되어 있습니다. 만약 개인소득증대가 목표시라면 법인전환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사업장 도면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경우 비교를 하면 개인은 개인이 사업을 통하여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사업소득으로서 신고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가 일정 급여 계약을 통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되고 사업에 대한 소득은 법인 회사로 귀속 되게 되는 개념이죠.
매출이 커지면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시 세율 구간에 따라 절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용이 증가되므로 절세구간보다 비용적 부분이 확실히 절감 되는것이 아니라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는 담당 하시는 세무사님과 논의하셔서 전환을 고려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시 건강보험료 등 혜택을 받는 등 이로운 면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조건없이 개설할 수 있으며 법인세율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아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