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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태양새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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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작성 중 경비항목 관리비에 대한 질문

예를 들어 월세 30만원에 관리비가 10만원포함이라서

이전 소득세 신고 시 관리비를 제한 20만원을 신고했었습니다.

올해 소득세 신고자료로 간편장부를 작성 중에 있는데,

장부에 경비기입시 관리비 항목으로 10만원을 입력하면 될가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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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월세와 관리비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사업장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월세 및 관리비는 모두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3-3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계산】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월세액 중 관리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있다면 관리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급임차료로 계상하셔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