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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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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연말정산
2022년 5월 10일 작성 됨
Q.
투잡시 기존회사에서 알게될까요? 근무시간이 주50시간이 넘어가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원천징수만으로 알 수 있진 않고, 알기 힘들긴 하지만 확답은 어렵습니다.2. 추가로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몰라 답변이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3. 세법과 무관한 질문입니다.
종합소득세
2022년 5월 9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소득대출이자는 어떻게 인정받나요?정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청구인이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은행 대출금의 이자비용을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부의 이자비용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출이 공동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출자금의 재원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2022년 5월 9일 작성 됨
Q.
상가임대사업자 대출이자 상환 절세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은행 대출금의 이자비용을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부의 이자비용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2022년 5월 9일 작성 됨
Q.
종소세 신고시 주식 손실금은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안됩니다. 애초에 과세대상 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하게 분류과세되는 양도소득세 항목이므로 종합소득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연간 양도손익을 통산해야하고 매매수수료의 경우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ㆍ공증비용ㆍ인지대ㆍ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연말정산
2022년 5월 9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질문사회초년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2022년 5월 9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의 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가능하시고,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2022년 5월 9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분리과세대상 소득 뿐이라면 분리과세만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2.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있다면 그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대상 소득만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3. 근로소득자가 추가적으로 분리과세대상 소득만 있으면 추가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2022년 5월 9일 작성 됨
Q.
종합 소득세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연말정산
2022년 5월 9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누락분 종합소득세로 환급?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우선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차감납부세액이 음수라면 그 이전 직장으로부터 그 금액을 정산받으셔야 하고, 이 때 결정세액이 0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했을 때도 0원이었다면 결과적으로 달라진 게 없어 추가로 환급받을 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2022년 5월 9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세금 추가납부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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