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설립 20년 된 법인을 정리하려 하는데, 대출과 미납 세금의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제2차 납세의무란 본래의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재산압류, 매각 등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 하는 것을 말하는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과점주주)이 2차 납세의무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