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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영혁 전문가
세무회계 하온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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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금액증명원에시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보는 법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소득금액증명원은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으로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금융소득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표기가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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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수외 소득과 건강보험료 관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보수 외 소득은 직장가입자의 소득 중 보수를 제외한 이자, 배당, 사업 소득 등을 말하는데 말 그대로 소득은 내가 번 돈을 의미하므로 수입금액이 아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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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되는 것이 맞고, 그 때의 금융소득 2천만원의 기준은 세전금액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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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럴경우 배우자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배우자 공제가 되려면 배우지 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미 총급여액이 490만원이라 근로소득금액이 1,470,000원인 상태에서 12월에 사업소득까지 발생했으므로 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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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에게 상가건물을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의 시가는 상호 간의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증여일 전으로 6개월, 증여일 후로 3개월(이하 평가기간) 동안의 매매, 감정평가, 수용, 경매 또는 공매된 가격이 시가입니다.1. 상가건물일 때, 실제 매매사례가액이 없을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사례가액이 있다면 일명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2. 상가건물의 경우 매매사례가액 혹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3. 다릅니다. 감정가액은 위에서 말씀드렸듯,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합니다.4. 감정평가액도 없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별도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인지 아닌지의 여부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 등에 따라 그 평가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한, 적법한 평가방법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감정가액으로 신고를 할 경우 해당 감정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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