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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영혁 전문가
세무회계 하온
연말정산
연말정산 이미지
Q.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는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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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연금을 들면 연말정산 때 돈을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9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600만원 한도입니다.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자 : 15%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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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소득이 없으면 배우자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아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만 타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배우자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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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시 아이들의 저축한 새뱃돈도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와 축하금·부의금 등을 비과세 항목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세뱃돈은 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과세가 안될 수도 있으나,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여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금액(만원~몇십만원 정도)을 세뱃돈 명목으로 꾸준히 입금했음을 소명하실 수만 있다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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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주담대로 자녀 부동산 구입지원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해당 목적으로 대출받으신 금액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은행에 확인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세법으로만 봤을 때 성인 자녀에게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한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세무서 서면신고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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