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금 대납 관련 증여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꼭 증여세를 신고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기 때문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고 싶으시다면 전세계약서와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신다면 이후 돌려받으실 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