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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더존 원천세 분개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달 원천세 신고 내역을 분개하려 하는데

각 공사 현장별로 직원급여(차변)을 분개하는 실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공사 현장별로 직원급여 처리하는 것이 아닌 해당 건설업 영위 법인 전체로 직원급여 처리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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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건설업 영위 법인은 공사 사업장이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음으로 해당 사업장별로

      장부 처리를 하는 것이 법인의 경영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본점에서 한꺼번에 장부 처리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손익을 구별하기

      어려워 사업장별 이익 또는 손실을 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각 공사 현장 별로 직원급여 처리를 해야 현장 별 원가 계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모두 일괄로 처리할 경우 각 공사 별 인건비의 정확한 구분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계상 금액만 동일하다면 차이는 없고, 관리목적 이외의 다른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