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카드를 사용하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부모님의 재산을 받게되면 상속세를 내야하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다 성인이고 돈을 벌면서도 부모님 카드를 쓰는 친구들이 있어서요. 그런 경우에 상속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때 재산을 물려받는경우에 한해서 표현하고, 살아계실때 받는 것은 중여라 부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카드 사용 및 대금대납을 증여로 엄격하게보지는 않는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이라는 것이 꼭 예금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그보다는 부동산을 갖고 계시다면
상속세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시에는 부모님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부모님의 상속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시에 그 내용을 지적하는 경우 소명을 해야 하며,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 세액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사망 10년 이전에 미리 증여를 하는 방안 등을 미리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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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하여 소비활동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돈을 받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상황입니다. 특히 해당 자녀가 경제적인 활동이 없거나 장애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 않는 한 생활비를 명목으로 지원 받는 것은 명백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