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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카드 드리는 건 상속세 안내도 되나요?

티비에서 연예인들이 돈 벌고나서 부모님께 카드드린다고 하는데 그건 상속세를 안내나요?? 다달이 용돈드리는 건데 그건 상속세에 포함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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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수준의 금전은 증여세 비과세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께 카드를 지급하여 부모님이 이를 사용하고 자녀가 결제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부모님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정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상속이 아닌, 증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피부양자가 아니더라도 통념상의 생활비 정도 드리는 것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를 사용하시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를 초과하여 사용하시는 경우 이 역시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카드를 사용했는지 모르기에 문제되지 않을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용지역, 사용시간 등을 분석하여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님께 카드를 드리는 내용은 증여와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으며, 법에 명시된 부모님의 소득기준을 따로 없고 사회 통념상의 기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