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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비단벌레182
비장한비단벌레18220.02.03

부모님한테 돈을 드려도 세금이 붙나요?

방송에서도 그렇고 부모님에게

집을 사드렸다던지 아니면 자동차를 사드렸다던지

아니면 현금을 드렸다는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는 것에 대한 세금이야기만 많은데

자식이 부모님에게 일정금액 이상의 물건이나 현금을 드리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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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따라서 부모가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등은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다만, 생활비등을 모아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증여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세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이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동일하게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단, 사회통념상 생활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