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소요된 금액으로서 증빙이 있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됩니다.(ex:화장비,장례음식 등)또한,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장례비용은 실제비용과 관계없이 500만원을 공제하며 실제 지출한 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실제지출한 비용을 1,0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또한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소요된 금액은 실제 지출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되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