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조영민 전문가
조영민세무회계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미지
Q.  경조금도 부가세 절감에 활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경조사비는 접대비 항목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조사비로 지출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접대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된 증빙으로는 청첩장, 부고장(온라인인 경우 캡쳐내역)과 계좌이체내역 또는 현금인출내역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
상속세 이미지
Q.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소요된 금액으로서 증빙이 있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됩니다.(ex:화장비,장례음식 등)또한,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장례비용은 실제비용과 관계없이 500만원을 공제하며 실제 지출한 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실제지출한 비용을 1,0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또한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소요된 금액은 실제 지출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되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미지
Q.  신규식당의 창업감면가능 여부확인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일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면2팀-2390, 2006.11.2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것이며,귀 질의와 같이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종전사업장을 인수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창업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미지
Q.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2021년 총수입금액 120만원 / 기납부세액 3만 6천원2022년 총수입금액 103만원 / 기납부세액 3만 2천원해당 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기납부세액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시고 3.3% 사업소득만 있으시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미지
Q.  미성년자도기타소득이3백이안되면 종소세 신고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신고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3613713813914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