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금도 부가세 절감에 활용할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인데 경조금도 부가세 절감에 활용 가능한가요? 어디서 된다고 들어서요. 만약 된다면 증빙은 어떤게 필요한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입니다.
따라서, 경조사비는 부가가치세부담을 줄이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대핰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경조사비를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에 경조사비는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게 되며, 일정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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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부가세와는 무관합니다.
종합소득세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는 접대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세 절세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부고장이나 청첩장 등을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는 접대비 항목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조사비로 지출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접대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된 증빙으로는 청첩장, 부고장(온라인인 경우 캡쳐내역)과 계좌이체내역 또는 현금인출내역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